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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천명 이상 노조, 조합비로 8424억 걷어들였다

머니앤파워 2023. 12. 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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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금속노조 595억, 현대차지부 228억, 한노총 금속노조 224억 등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지난해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이 조합비로 8424억 원을 걷어들여 8183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액의 절반가량은 상·하부조직 교부금과 노조 임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 조직운영을 위해 투입됐다.

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기간(10 111 30)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양대노총의 제외한 미가맹 노조 공시율은 77.2%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기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건설업(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난해 1년간 총수입은 8424억 원,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 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 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 원(1.5%), 보조금 수입 63억 원(0.7%)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 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 원)이다. 이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민주노총 본조(181억 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 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 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 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 원), 한국노총 본조(60억 원) 순이다.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 원이다.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 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출 항목은 상·하부조직 교부금(31.6%)이 가장 많았다. 상급단체 부과금이 973억 원(11.9%),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 원(19.7%)으로 파악됐다. 이어 상급단체 부과금 인건비 1506억 원(18.4%), 노조 조직사업비 701억 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 원(5.2%), 업무추진비 385억 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 원(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 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 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건비 지출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135억 원, 4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총, 85억 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한국노총, 26억 원, 54.3%)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를 보였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롯데지알에스(한국노총, 7억 원, 87.8%),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민주노총, 20억 원, 74.9%),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미가맹, 2억 원, 59.2%) 등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는 노조 임직원의 직무·직책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업무 협의 등 대외적인 각종 행사 경비,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정책사입비의 경우는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한국노총, 2억 원, 67.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미가맹, 4억 원, 60.6%) 등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조직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한국노총, 1 5000만 원, 100%),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민주노총, 1억 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의 경우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이달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부에 신청해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은 이달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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