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소통없는 개악안” vs 찬성측 “역할 강화”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설훈·신정훈·윤준병·이수진 의원, 그리고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2024년 1월 25일로 확정되면서 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처리시한이 임박해지자,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재촉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에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농업생산비폭등과 농업소득폭락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들이고, 농협은 농민의 이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역행하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설훈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통과과정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이라며 우려의 의견을 전했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NH 농협지부 우진하 위원장은 “이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비롯한 농협법 개정안은 소통없는 개악안”이라고 비난했다.
연임제 저지 비대위 서필상 공동집행위원장은 “농협중앙회 현집행부는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된 현직 회장 소급적용안 삭제 제안도 무시한 채 연임제와 묶여 있는 9가지 농협 개혁 법안을 볼모로 잡고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며 강조했다 .
앞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농·축협조합장들도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고 주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논란속에서도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9년 단임제를 도입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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