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자금난 발생 시 자금 공급받는 공개시장운영 대상 포함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한국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중앙회 등을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새마을금고에 일시적인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기존 은행과 똑같이 한국은행이 직접 공급을 해주는 만큼 시중은행에 걸맞는 내부 혁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개시장 운영제도 개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추가된다. 현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만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있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매매해 시중 유동성이나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대상기관으로 추가되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가 가능해진다. 해당 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국채 등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가령 지난해와 같이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발생해 유동성 위기가 벌어지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고유동성 자산인 국채 등을 많이 보유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 불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시중은행 수준으로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걸맞는 새마을금고의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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