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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특별신고기간 운영…지급 제한도 있어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한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특별신고기간 동안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적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는 1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旣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이다.
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4번–4번)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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