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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 포상금 받는다

머니앤파워 2024. 1. 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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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특별신고기간 운영…지급 제한도 있어

손해보험협회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한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오는 4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특별신고기간 동안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적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는 1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이다.

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44)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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