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여세 회피 등 상관관계 불분명 판단…檢, 항소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총수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여세 회피와 주식 저가 양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행위이며 저가 양도했는지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는 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매했다고 봤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격은 1595원이다.
당시 주식 판매로 샤니는 58억 1000만 원, 파리크라상은 121억 60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입었고, 삼립은 179억 70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 역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허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주식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에 이뤄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2020년 7월 발표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허 회장, 황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할 것을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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