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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제철서 1명 사망…중처법 조사

머니앤파워 2024. 2. 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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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조 청소 노동자…“원인 파악 최선”

노동자들 쓰러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수 처리 시설. (인천소방본부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11 2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A (34) 등 노동자 7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한 작업자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46) 등 다른 노동자 6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작업 도중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4번째 중대재해다. 2022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도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는 원료처리시설 안전 난간 보수 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1년에도 당진공장에서만 5년간 6명이 숨지는 등 산재가 다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2013년에도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당시 감독 결과 1123건의 법 위반이 적발돼 6 702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사고에 대해 현대제철은 이번 인천공장 폐수처리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린다 회사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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