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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점검해 시정명령없이 사법처리”…올해 첫 사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다수 교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이 알려진 경기도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에 대해 지난 14일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 대해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기업이나 ▲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실시되는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라며 “웅지세무대학의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감독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두 가지 원칙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MBC PD수첩은 임금 체불 실태를 다루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W대학이 학교 운영방식에 의견을 냈던 교수들을 징계했다 법원 결정으로 복직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임금 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2.5% 급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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