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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교섭권 등 부여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머니앤파워 2024. 4.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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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공정위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도 생략 법안” 반발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하고 정회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3일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점주들이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정책을 좌지우지해 가맹본부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 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공정위도 관련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해 왔다고 했다.

일례로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이 추진돼 오는 7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필수 품목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하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2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 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다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빈틈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직회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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