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시민단체, 고객정보 제공 홈플러스 손배 최공선고에 반응은…

머니앤파워 2024. 5. 20. 15:24
728x90

경실련 등 “10년 걸린 늦장선고에 많은 피해자 구제받지 못한 점 아쉬워”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대법원이 지난 17일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늦장선고에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였다라며 우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 또한 짚는다고 시작했다.

지난 2015 6 30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홈플러스가 온라인 회원가입과 오프라인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보 2400여만 건을 보험사 10여 곳에 판매하고 232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에게 각 20만 원, 보험사 2곳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원고들에게 보험회사별로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관련기사

키워드

##홈플러스 #개인정보 #고객정보 #보험사제공 #손해배상 #경실련 #불법행위 #머니파워 #강민욱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