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SSG닷컴, 시정명령과 5900만원 부과

머니앤파워 2024. 5. 20. 17:12
728x90

마켓컬리 시정명령만…공정위, 납품업체 비용 부담 각각 판단

각 사업자별 위반 및 조치 내용 요약(공정위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 등을 부담시킨 에스에스지닷컴(SSG닷컴) 컬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은 2019 10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시키고, 컬리는 2020 2 봄맞이 청소 기획전을 하면서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SSG닷컴은 2019 5월부터 2023 3월까지 47개월 동안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 명목으로 총 6526 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상품정보유지비는 SSG닷컴이 매입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서버 관리·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납품업체로 상품일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유통업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관리와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과한 것이다. 이에 SSG닷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컬리는 일부 납품업체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다만, 컬리는 성장장려금 약정에 따라 해당 장려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당 부분 면제 후 551개 납품업체만 장려금을 수취했고, 2023년부터는 납품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대규모유통업법 #판촉행사 #납품업체 #쓱닷컴 #컬리 #마켓컬리 #머니파워 #최동열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