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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실시된다

머니앤파워 2024. 6.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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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범위 확대, 1인당 지원금 한도 72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제공.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 (사례개요) A씨는 61세 남성으로, 사고로 인한 다리 단축으로 보행 시 불편함이 있다. 2018년 저혈당으로 쓰러진 이후 가족과도 단절되고, 퇴원 의지 없이 무기력하게 장기입원 중인 상태였다.

- (지원내용) 의료급여관리사는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적 상담을 통해 주거지가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임을 파악하였다. 이에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소개하며 A씨가 퇴원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했다.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시행된다.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고, 7월부터는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이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 6 13개 지역에서 시작돼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300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 ·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월 60만원72만원인 20% 수준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7월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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