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후보자 실세부서 근무 기간…천하람 “과연 공정했나” 의혹제기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실세 중 실세 부서에 근무 당시 처가 회사 중 두 곳이 2회나 모범납세자로 선정, 공정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의 처가 일가 기업집단 중 ㈜유창은 지난 2020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장관표창을, ㈜유창강건은 다음해인 2021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표창 당시 ㈜유창에는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또 ㈜유창강건은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각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표창 이후 장인은 ㈜유창강건의 사내이사로 추가 등재된바 있다.
이들이 모범납세자상을 받았을 당시, 모범납세자 선정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고(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정기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은 물론,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권한, 철도운임할인 등의 혜택 대상이 된다.
처가 일가 기업이 모범납세자 상을 받았을 당시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을 총괄하던 후보자가 과연 장인‧배우자 회사의 수상과 무관할지에 대한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는게 천 의원측의 주장이다.
천 의원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개인의 납세의무 준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실세’부서 중 하나”라며 “과연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 상에 자신의 처가 일가가 두 번이나 수상한 것과 관련해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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