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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나눠 최저임금 구분해 적용하자”

머니앤파워 2024. 7.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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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구분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업종별 최저 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 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 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저숙련, 단순노동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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