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범과 금융권 결탁 여지 막는다

머니앤파워 2024. 8. 14. 13:51
728x90

금융권 책임 물어 개인 채권자 우선 변제 법안 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반면,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만 명 이상으로 이 중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 수가 3 6000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황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허점은 전세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 등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961억 원 중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었고 특히, 한밭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무려 99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돼 비위 의혹이 증폭됐다.

국토부도 피해주택 근저당 200여 개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금액의 25%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졌고, 신용협동조합 23%, 농업협동조합 15% 순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이 발생해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게 규정돼 개인 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는 모든 경제적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은 은행의 특정 지점이나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대출을 진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우선해 후순위 채권자가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임에도 이자 장사를 위해 확인 절차 없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은 근저당 이자까지 챙기며 단 한 푼의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특히, 대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출의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시행된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금융권 결탁 및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무고한 서민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전세사기 #전세사기범 #금융권 #채권자 #우선변제 #황운하 #시세 #머니파워 #이용관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