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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원인 쿠팡CLS 불공정 조항 삭제

머니앤파워 2024. 9.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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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지’ 조항…정준호 “국감증인 출석시켜 부족부분 살펴볼 것”

쿠팡 시흥1캠프 물류센터 모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쿠팡 택배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온 쿠팡 CLS 와 택배영업점 간 계약서의 부속합의서에 있는 불공정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쿠팡CLS는 영업점이 정해진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이를 던미스로 분류해 해당 영업점의 배송 구역을 즉시 회수하는 클렌징 조항의 즉시해지를 적용해 왔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부속합의서 클렌징 조항으로 인해 영업점이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게 돼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쿠팡 CLS가 영업점과의 계약서에서 부속합의서 형태로 운영하던 배송 마감시간 정책의 불공정 조항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현안 질의에서 쿠팡CLS가 부속합의서를 통해 생활물류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에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요청해 쿠팡의 계약 구조와 택배기사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쿠팡CLS의 현장 실태를 점검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약관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 계약서의 즉시 해지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즉시 대신 시기를 두어 해지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지만, 이번 개정은 택배 영업점에 더 공정한 계약 조건을 제공하고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이번 조치는 과로사 위협에 처한 쿠팡 택배기사들에게 있어 생명과 직결된 변화의 시작점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쿠팡CLS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번 개정 조항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살인적 새벽 배송 문제, 사회적 합의 미참여 문제 등 남은 불공정 관행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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