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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자금 못받고 있다

머니앤파워 2024. 10. 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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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50만명 중 77%…황운하 “새로운 지원 기준 마련”

지난 2월 발표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이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혹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정부 정책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실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혹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 7000만 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 2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2022년도 예산 중 43, 2023년에는 212억이 불용되었다. 겉으로는 수요가 없어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신청자는 무려 49 5000명에 달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4 이중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6 4000(33%), 겨우 3명 중 1명꼴이라며 많은 신청자 수 대비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루 8시간,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소개했다.

이뿐만 아니라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은 고시원 혹은 원룸과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시원이나 원룸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은 아니다. 이런 곳은 거주용으로 개조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관만으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국토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 등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들도 마찬가지이다.

황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서 만 30세 미만은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 또한,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소득기준에서 벗어나는 실정이라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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