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제거·법률자문까지 진종호 “자질 상실, 사퇴하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을 위해 체육회 공금으로 경쟁자를 제거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배포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지난 41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제 266조제 1항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의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피선거권 유무’의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는 지난 41대 선거 과정에서 반 이기흥 후보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장영달 후보(우석대 명예총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당시 장 후보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진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두 번째로 법률 자문을 받은 대상은 이종걸 후보(전 국회의원)와 유준상 후보(전 국회의원)로 보인다고 했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법률법인 ‘정률’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의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한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이는 두 후보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경쟁자로 인식해 아예 피선거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진 의원은 판단했다.
더 나아가, 이 회장은 2년 또는 4년의 경력 제한 기한까지도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 의원은 “이는 단순한 법적 검토를 넘어 국회의원 출신 경쟁자들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철저히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이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법의 틈을 악용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세 번째 법률 자문은 법률법인 ‘삼우’로부터 본인의 3선 도전을 위한 자문을 받았다.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3선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회장이 3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하기에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았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조항인 정관 29조 2항 1호(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와 정관 29조 2항 2호(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를 통해 출마하고자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회장은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가올림픽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IOC 의 위원으로 피선된 상태이다. 법률법인 ‘삼우’ 통해 자문을 받은 것은 정관 29조 2항 1호를 통해 차기 회장 출마 시 IOC 위원 자격을 사유로 연임 제한 예외 심의를 받지 않고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대한체육회는 금메달 16개라는 당초 목표를 세웠으나, 이기흥 회장은 이를 대회 직전에 금메달 5개로 대폭 축소 발표해 대회의 전망을 스스로 어둡게 만들었다.
진 의원은 “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 정관 29조 2항 2호의 ‘주요 국제대회 성적’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써 연임 제한 예외 심의를 피하고, 자신의 3선을 위한 법적 발판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정치인 출신인 것만으로 대한체육회장 피선거권을 막기 위한 법률 자문 요청은 반헌법적 가치관을 절실히 보여준 것으로 공직자로서 자질을 잃어버리고 본인 이익만을 위한 사람으로 변질했다”면서 “더 이상 그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하루빨리 사퇴해 대한체육회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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