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측 “아직은 내부 규범 개정 이유없다”…금융당국도 “알아서 할 일”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내 4대 금융지주 중 KB·우리에 이어 최근 하나금융까지 내부 규범을 개정해 대표이사 겸 회장 등 사내이사의 임기 중 만 70세가 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은 신한금융지주에 쏠리고 있다.
현재 신한금융지주는 진옥동 회장이 이끌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진 회장은 1961년 생으로 일명 말하는 ‘70세 룰’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연임에 도전해 성공하더라도 ‘70세 룰’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한금융측도 이를 의식한 듯 “‘70세 룰’ 때문에 현재 내부 규범을 개정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문제는 진 회장의 연임 도전시 실패해 이 ‘70세 룰’에 적용되는 후보가 회장에 선출되면 하나금융과 같이 내부 규범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내부 규범을 개정한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임기를 시작해, 내년 3월 임기를 마친다.
하나금융은 지난 10일 70세를 넘어도 이사로 재직할 수 있도록 내부 규범을 개정하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68세인 함영주 현 회장이 내년 3월 연임에 성공할 경우, 2년만에 물러나지 않고 3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가능해졌다. KB·우리금융지주도 이미 ‘70세 룰’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간섭할 일 아니다”라며 “이사의 임기는 금융지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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