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비율 39%로 동일하게”

머니앤파워 2025. 1. 7. 15:59
728x90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박정현 “현실화 논의 필요”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산정 방법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적게는 6.5%에서 최대 39%까지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이를 39%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6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62 1항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돼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돼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비율을 39%로 통일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는게 박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이다.

박 의원은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공무원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 #공무원퇴직수당 #박정현 #머니파워 #강민욱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