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1.43%→ 0.56%, 변동금리 0.83%→ 0.11%로
(머니파워=머니파워)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출 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p(1.4%→0.65%), 변동금리는 0.55%p(1.2%→0.65%) 각각 인하된다.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한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진다.
상환수수료율이 그동안 부과되던 수준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이른 시일 내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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