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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시정방안’ 제시에 공정위 ‘검토’ 시작

머니앤파워 2025. 1.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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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온라인 쇼핑몰 적용 최초 사례

(머니파워=머니파워)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했다. 이 방식으로 판매가격의 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공정위 제공.

이번 개시 결정은 2022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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