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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거짓·과장광고로 과징금 1억 부과받다

머니앤파워 2025. 2. 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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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80% 합격률’, ‘수강생 수 1위’ 등…공정위 “관행 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1 900만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 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업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 6 7일부터 2021 8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에 객관적 근거없이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간호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7명이 기술단기출신으로 거짓으로 광고한 후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해 광고했다.

공단기는 또 수험서 1’, ‘매출 1’, ‘수강생 수 1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했다.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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