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80% 합격률’, ‘수강생 수 1위’ 등…공정위 “관행 경종”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 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업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에 객관적 근거없이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간호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7명이 기술단기출신’으로 거짓으로 광고한 후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해 광고했다.
공단기는 또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했다.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및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공단기 #에스티유니타스 #공무원단기학교 #온라인강의 #공무원 #공정위 #머니파워 #최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