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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4.5개월 부과…법인과 대표 검찰 고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국은거래소가 비정상적 대금 환급, 거짓·과장으로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등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4.5개월의 영업정지,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회사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이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 법인과 김 모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공정위는 5일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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