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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 총 110억7백만

머니앤파워 2025. 2.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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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4억3천, 54억7천, 1억7백…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부과 의결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5 비덴트,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총 110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3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에 비덴트 법인에 46 5000만 원, 대표이사 등 2인에 5 2000만 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 6000만 원을 부과했다. 디아이동일 법인에 42 4000만 원, 대표이사 등 3인에 10 5000만 원, 신한회계법인 1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대한토지신탁 법인에 1억 원, 담당임원에겐 700만 원을 부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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