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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4억3천, 54억7천, 1억7백…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부과 의결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비덴트,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총 110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3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에 ㈜비덴트 법인에 46억 5000만 원, 前대표이사 등 2인에 5억 2000만 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디아이동일㈜ 법인에 42억 4000만 원, 前대표이사 등 3인에 10억 5000만 원, 신한회계법인 1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대한토지신탁㈜ 법인에 1억 원, 前담당임원에겐 700만 원을 부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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