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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개발 과정 시너지…공정위, 수직결합 승인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양사의 기업결합이 약 2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 14.71%에 20.29%를 추가해 총 35%의 지분으로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공정위가 5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로봇 핵심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을 심사할 때 ‘수평결합’이 아니라 ‘수직결합’에 가깝다는 점도 집중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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