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되다

머니앤파워 2025. 3. 5. 15:24
728x90

로봇 개발 과정 시너지…공정위, 수직결합 승인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양사의 기업결합이 약 2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 14.71% 20.29%를 추가해 총 35%의 지분으로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공정위가 5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로봇 핵심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을 심사할 때 수평결합이 아니라 수직결합에 가깝다는 점도 집중 심사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기업 #로봇산업 #로봇산업진출 #로봇개발 #머니파워 #강민욱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