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매년 0.5%씩 인상…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앞서 이날 오전 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는 과정을 진행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써 18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됐다.
통과된 개혁안은 국회 연금특위를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것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된다.
여야는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으며, 출산 크레딧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또 법안에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13인(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두기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소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Q&A 내용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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