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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천만원 부과받은 불스원

머니앤파워 2025. 5.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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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위반

관련 제품들. (공정위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불스원(이하 불스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 7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4일 공정위는 볼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경영활동 간섭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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