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 악화?…나원균 대 이양구 간 경영권 다툼 원인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동성제약이 1725만 원 규모의 만기어음 결제를 이행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고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달 들어서만 다섯 번째 부도 발생이다.
동성제약은 공시에서 “전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725만7200원을 제시받았다. 하지만 이달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 결정으로 채무 연장 및 변제할 수 없어 20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됐다”고 공개했다.
동성제약은 이어 “21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사유로 부도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1억 300만 원 규모의 만기도래어음이 제시됐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가 미이행됐고 13일과 14일, 15일 각각 1억 3917만 원, 4000만 원, 7612만 원의 만기도래어음이 제시됐지만 결제가 미이행되며 부도가 발생했다.
◆ 재무상태 악화 아닌 경영권 분쟁
재무상태가 악화에 따른 것일까. 업계에서는 조카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이사와 삼촌인 이양구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회생절차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동성제약은 나원균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나 이양구 회장이 지난달 말 마케팅 전문 기업인 ‘브랜드리팩터링’에 지분율 전부와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권 분쟁 논란에 휩싸였다.
‘브랜드리팩터링’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예고하며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기존 경영진인 나원균 대표이사 측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주총 개최 저지에 나섰다. 법정관리가 접수되면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는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강제집행이나 가처분은 물론 임시 주주총회 소집도 금지된다.
◆ 변수가 된 이양구 회장의 유죄 확정 판결
이같은 상황속에서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피고 이양구 회장의 리베이트 혐의를 유죄 확정 판결을 2심 항소심 선고에서도 유지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게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양구 회장 유죄 확정 판결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관련기사
키워드
##동성제약 #나원균 #이양구 #경영권분쟁 #부도 #어음부도 #만기어음부도 #머니파워 #강민욱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