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환수금액에 따른 포상률도 2배 이상 상향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해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해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000만 원으로 운영하였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