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제거·법률자문까지 진종호 “자질 상실, 사퇴하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을 위해 체육회 공금으로 경쟁자를 제거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배포했다.진 의원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지난 41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제 266조제 1항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의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피선거권 유무’의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이는 지난 41대 선거 과정에서 반 이기흥 후보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장영달 후보(우석대 명예총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당시 장 후보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형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