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주민등·초본 등 서비스 제공…행안부 “이용기관 확대할 것”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앞으로 NHN페이코 및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저축은행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로 개발을 완료하고 NHN페이코는 17일, 저축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픈API는 누구든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명령어 묶움(소스코드)이다. 특히, 국내 핀테크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