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가정의달 맞아 피해주의보 발령 (머니파워=박영훈 기자) A 씨는 2019. 12. 안마의자를 389만 원에 구매해 설치함. 2020.6. 작동이 되지 않아 메인보드 교체하였고 2주후 동일 하자 발생해 메인보드 다시 교체하였으며, 2020.7. 소음발생, 롤링 이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수리가 지연됨. 2020.12. 소음, 롤링 이상 등 문제가 다시 발생한바 제품 교환을 요구함. (사례1. 품질불량 제품 교환 요구) B 씨는 2019. 10. 의료기기 박람회를 통해 안마의자를 270만 원에 구매해 1달 후 설치 받음. 제품을 확인해보니 구매 시 현장에서 시연했던 제품과 성능과 기능이 다른 점을 발견해 계약해제를 요구함. 사업자는 반품 운송비(200,000원)을 부담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