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머니파워=김형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부는 27일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공고,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는 올해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일 전 1년 이내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