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박정현 “현실화 논의 필요”(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산정 방법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적게는 6.5%에서 최대 39%까지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이를 39%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6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2조 1항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재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