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적용…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호국원 등 신청(머니파워=이용관 기자) 30년 이상 장기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은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된 이래,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을 받고,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희망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하면 된다. 국립호국원은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호국원 등이 있다.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특히, 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