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앞두고 촉구…불발 시 헌법소원 불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경영계가 정부를 압박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9개 업종별 단체는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 이같이 촉구와 압박을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