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대비…안전성 확인 안돼 학생 안전 우려 커(머니파워=김유준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비티에스(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 팬 상품(굿즈) 및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갑 씨(47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상표경찰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을 지난달 23일 집중단속해 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상표경찰에 따르면, 갑 씨 등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팬 상품(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다.또한 포켓몬스터,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