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챔프스터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6백만원 부과받았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이하 ‘1위 광고’)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이하 ‘최단기합격 광고’)를 한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1위 광고’와 관련해서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는데,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