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1인 최대 520만원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3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