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룰’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사모CB·BW 발행 공시 강화(머니파워=머니파워) 7월 22일부터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강화된 법규에 따라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는 현재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늘어난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투자자에게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