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판단 시정명령과 3800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농심그룹 계열사인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이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