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개선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익명신고 방식 도입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최고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포상금 지급주체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