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노후 기반” 신영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머니파워=머니파워)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사망 시까지 장기간 수령할 경우 90%까지 세금감면을 적용받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 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영대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