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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퍼시스, 에넥스 대리점법 위반했다

판매장려금 미지급, 경영정보 요구 등 강제행위…공정위,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 6609만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 2000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

카테고리 없음 2024.04.14

분양가 상승에 한샘 등 가구업체 한몫…공정위 ‘철퇴’

한샘 212억, 현대리바트 191억, 에넥스 174억 등 총 931억 과징금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현대리바트 191억 2200만 원, ㈜한샘 211억 5000만 원, ㈜에넥스 173만 9600만 원, ㈜한샘넥서스 41억 1600만 원, ㈜넵스 97억 8500만 원, ㈜넥시스디자인그룹 49억 5400만 원, ㈜케이씨씨글라스 14억 3600만 원, ㈜현대엘앤씨 6억 4100만 원 등 총 931억 2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카테고리 없음 202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