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경고 조치로 1월27일 이후 전면 개선(머니파워=머니파워)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코스트코의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해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공정당국이 판단, 경고라는 시정조치를 했다. 코스트코는 공정당국의 조치로 지난 1월 27일자로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따라서 24일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가입과 탈퇴가 된다고 행정당국은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이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