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체 무해’ 표기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머니파워=머니파워) ‘인체에 무해하다’는 문구를 제품 포장에 표기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침대에 해당 광고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판매된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다. ‘마이크로가드’는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해 사용하는 원통형 제재로,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 등 기체로 승화되는 화학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물질로 눈, 피부, 입 등을 통해 인체에 접촉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이나 건강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