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해예방지도기관 9개사 총 과징금 3억9500만원 부과(머니파워=머니파워)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재해예방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 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4호 담합행위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재해예방지도기관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9개사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신영씨엔에스, ㈜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사)대한산업안전협회이며,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견적단가 합의에는 미참여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