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의류, 식품류, 전기용품류 등…유통처 열린장터·누리소통망 등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백만 점, 금액으로 3백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열린장터(39%)나 누리소통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