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오른 9860원…경영계 “영세업 애로” vs 노동계 “실질소득 하락”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즉시 제출한다. 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영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