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행위 판단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00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디와이엠솔루션(이하 디와이엠), 세지케미칼㈜(이하 세지), ㈜폴리원테크놀로지(이하 폴리원), ㈜티에스씨(이하 티에스씨) 등 4개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서다.‘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해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